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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건물주·세입자 소송 증가 우려

31일 LA카운티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조치도 끝났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렌트비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퇴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LA카운티 24만6000가구(청소년 24만3000명 포함)가 렌트비 유지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종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났다. 4월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실직, 소득 감소 등은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강제퇴거 유예 연장은 종료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일부 세입자 보호조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4월 1일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면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할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에 나설 경우는.   “건물주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한다. 세입자는 이 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통해 세입자 유닛이나 집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다.”   -렌트비를 내도 강제 퇴거당할 수 있나.   “렌트비 미납이 강제퇴거의 가장 큰 이유다. 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려면 정당한 사유(justified reason)가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주의, 렌트 계약 위반, 건물주나 가족이 직접 입주, 해당 건물 렌트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 시 도움받을 방법은.     “강제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세입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보호서비스(StayHousedLA.org)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나 전화(888-694-0040)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퇴거 건물주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소송

2023-03-31

LA카운티 강제퇴거 소송 급증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 끝나면 관련 소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신문은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합의 종용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소송 세입자 강제퇴거 la카운티 세입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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